2026년 8월 31일 월요일|국제판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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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호주 국세청, 연 40만 달러 주류 감면제도 부정수급 단속 강화

호주 증류주협회(SCA)가 주류 제조사 세금 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업체들에 대한 호주 국세청의 단속 강화를 적극 환영했다.

호주 증류주협회(SCA)는 호주 국세청(ATO)이 '주류 제조사 감면 제도(AMRS)'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및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AMRS는 자격 조건을 갖춘 주류 제조사에 연간 최대 40만 호주달러의 주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신규 주세 승인 신청 업체와 진입 2년 이내의 신생 사업자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일부 브로커나 유령 사업자가 제도를 악용해 세제 혜택을 챙기면서 정당한 증류소들이 피해를 보고 납세자 혈세가 유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스티븐 패너 SCA 집행위원장은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이 실제 증류 설비를 갖추고 투자하는 진짜 주류 제조사에게만 돌아가도록 관련 규정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팩트 체크

AMRS 연간 최대 주세 감면액
400,000 호주달러
신규 사업자 집중 검증 기간
첫 2년

국내 관점

호주 크래프트 위스키 및 진 증류소들이 규제 강화를 통해 정돈되면, 부실 업체의 도산 및 진성 신생 증류소 중심의 내실 있는 성장이 기대된다. 이는 국내에 수입되는 호주산 크래프트 스피릿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출처 · 원문

The Shouttheshout.com.au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한국어로 새로 쓴 요약과 해설입니다. 전문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