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류주
뉴저지가 33번째로 칵테일 포장 판매를 영구 허용했다
팬데믹 임시 조치로 시작해 이제 33개 주와 워싱턴 D.C.가 법으로 굳혔다.

뉴저지가 식당과 바에서 칵테일을 포장해 파는 것을 영구히 허용했다. 미키 셰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증류주협의회가 전했다.
칵테일 포장 판매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임시로 도입된 조치였다. 식당과 바가 영업 제한에 묶여 매출을 낼 다른 방법을 찾던 시기다.
임시로 시작한 것이 소비자에게 계속 인기를 끌었고, 그 뒤 상당수 지역에서 영구 제도가 됐다. 이번 뉴저지 법으로 33개 주와 워싱턴 D.C.가 영구 허용 법을 갖게 됐다.
미국증류주협의회의 코리 스태니시아 주정부 담당 부사장은 '임시 조치로 시작한 것이 이제 많은 식당과 바가 손님에게 서비스하는 믿을 만한 방식의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팩트 체크
- 뉴저지
- 33번째로 칵테일 포장 판매 영구 허용
- 서명
- 미키 셰릴 주지사
- 현황
- 33개 주 + 워싱턴 D.C.
- 출발
- 코로나19 팬데믹 임시 조치
국내 관점
국내에서는 음식점이 술을 포장해 파는 것이 2020년부터 가능해졌지만, 칵테일처럼 현장에서 섞은 술을 담아 파는 문제는 여전히 해석이 갈린다. 미국이 임시 조치를 5년에 걸쳐 33개 주에서 법으로 굳힌 과정은, 한 번 열린 판매 방식이 어떻게 제도로 자리 잡는지 보여 주는 사례다.
출처 · 원문
Whiskey Raidersthedailypour.com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한국어로 새로 쓴 요약과 해설입니다. 전문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