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1일 월요일|국제판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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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생맥주 주세 감면 연말 종료…내년 500~1000원 인상 우려

2020년부터 시행된 생맥주 주세 20% 감면 조치가 올 연말 끝나면서 내년부터 생맥주 한 잔당 세 부담이 127원 늘어난다.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생맥주 주세 20% 감면 제도를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할 예정이다.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생맥주에도 일반 캔·병맥주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500㎖ 한 잔당 약 127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인상 악재가 겹친 자영업계에서는 소비자가격이 잔당 500원에서 1,000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주세 감면 종료는 침체된 국내 맥주 시장과 자영업 환경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류 총 출고량은 최근 10년 사이 26.7% 줄었고, 소비량 역시 17% 감소했다. 특히 서울 내 호프집 및 간이주점 수는 최근 2년 동안 14.2%나 감소하는 등 2차 회식 문화 사라짐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다만 가격 인상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국회에는 생맥주 주세 감면 조항을 영구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올 연말 국회 세법 심의 결과에 따라 감면 제도가 연장되거나 유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팩트 체크

생맥주 주세 감면율
20%
감면 종료 시 500ml 잔당 추가 세금
약 127원
예상 소매가 인상 폭
잔당 500원~1,000원
10년간 국내 주류 출고량 감소율
26.7%
10년간 국내 주류 소비량 감소율
17%
최근 2년간 서울 호프·간이주점 감소율
14.2%

국내 관점

생맥주 가격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외식업장의 맥주 소비 축소가 가속화될 수 있다. 주점 체인과 브루어리들은 하우스 맥주 라인업 재편이나 세트 메뉴 구성을 통해 가격 인상 저항을 줄이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출처 · 원문

마시자 매거진mashija.com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한국어로 새로 쓴 요약과 해설입니다. 전문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