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1일 월요일|국제판 · 서울
Global Drinks Intelligence

첫잔

세계의 한 잔을 읽다, 내 한 잔을 기록하다

← 1면으로
시장

미국, 캐나다산 주류·유제품 대상 50% 관세 부과 일시 유예

양국 간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에 따라 발효 직전 3일간 관세 부과 조치를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사진: Just Drinks

미국 정부가 당초 부과 예정이었던 캐나다산 주류 및 유제품 대상 50% 관세 조치를 일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국 간 문서 최종화 합의에 따라 관세 부과를 3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는 지난 7월 20일 관세법 338조에 의거해 발표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 지방정부들이 미국산 주류에 대해 차별적인 판매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증류주, 와인, 맥주, 사이더, 우유 및 단백질 농축액 등 유제품 전반에 50% 고율 관세를 예고했었다.

미국증류주협회(DISCUS)의 크리스 스웡거 회장은 발표 직후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협회 측은 캐나다 각 주정부의 차별적 판매 금지 조치로 인해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산 증류주의 대캐나다 수출액이 70% 이상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양국 정상과 무역 대표단이 수일 내 최종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주류 업계는 캐나다 매장 내 미국산 주류의 차별 없는 판매 보장과 무관세 체제로의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팩트 체크

보복 관세율
50%
관세 부과 유예 기간
3 일
관세 발표일
7월 20일
미국산 증류주 대캐나다 수출 감소율
70% 이상

국내 관점

북미 지역 간 주류 무역 갈등의 유예는 글로벌 주류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일시적으로 해소해 준다. 북미산 위스키 및 사이더를 수입하는 국내 유통업체들 역시 단기적인 수입 원가 변동 리스크를 덜게 됐다.

출처 · 원문

Just Drinksjust-drinks.com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한국어로 새로 쓴 요약과 해설입니다. 전문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