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관세 1,660억 달러를 돌려주는데, 와인 값은 안 내린다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해 환급이 시작됐다. 그런데 수입사들은 그 돈을 값 인하가 아니라 예비비로 쌓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2026년 2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정부가 수입업자에게 1,660억 달러를 돌려주게 됐고, 2년 가까이 관세로 시달린 와인 수입업계에는 큰 소식이었다. 업계가 정작 걱정한 것은 절차였는데, 관세율이 수시로 바뀌어 배가 도착할 때까지 최종 비용을 몰랐던 터라 돌려받는 과정도 서류 더미가 될 것으로 봤다. 그런데 4월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CAPE 포털을 열었고 8월까지 전 산업에 걸쳐 약 1,000억 달러가 처리되면서, 수입사들은 예상 밖으로 매끄럽다고 말한다.
■ 그런데 값은 왜 그대로인가
돌려받은 돈이 소비자에게 오지 않는다. 수입사들이 그 현금을 값을 내리는 데 쓰지 않고 예비비로 쌓아 두고 있기 때문인데, 캔자스시티의 J. Rieger & Co. 공동창업자는 관세 규정과 세율이 자주 바뀌어 최종 관세 비용을 배가 도착할 때까지 몰랐고 그래서 환급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지도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값을 한 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다. 관세가 언제 다시 붙을지 모르는데 값을 내려 두면 그때 두 번 손해를 보므로, 돌려받은 돈은 장부에 남고 매대 값표는 그대로다. 이 흐름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국경에서 비용이 내려간다고 매대 값이 그만큼 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는 여기에 관세와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차례로 포개지는 구조까지 더해지므로 거리가 더 벌어진다.
세계 와인 수출 단가가 리터당 2.1% 내렸다는 국제와인기구 발표가 국내 매대에서 잘 안 느껴지는 이유도 같은 자리에 있다.
국내 관점
미국 이야기지만 구조는 같다. 국경에서 비용이 내려가도 매대 값은 잘 안 내리는데, 국내는 수입가 위에 관세와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차례로 포개지고 앞 단계가 다음 단계의 바탕이 되므로 수입가가 100원 내려도 매대에서는 그보다 적게 내린다. 여기에 수입사가 환율과 관세의 불확실성을 예비비로 흡수하는 관행까지 겹치면 산지 값이 내렸다는 소식과 매대 체감 사이의 거리는 더 벌어진다. 값이 내렸다는 기사를 볼 때 그것이 국경 값인지 매대 값인지를 먼저 가려 읽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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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Wine Enthusiast — Tariffs Hurt the Wine Industry. Did the Refunds Stop the Bleeding?wineenthusiast.comOIV — State of the World Vine and Wine Sectoroiv.int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한국어로 새로 쓴 요약과 해설입니다. 전문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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