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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일본 식품 수출시 PDP 웹화면 과장광고 주의보

일본 소비자청이 상세페이지 과대 표시에 1억 엔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유통 시장에 진출하는 식품·주류 업체들이 제품 용기 라벨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상세페이지(PDP)의 마케팅 문구 적정성 확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일본 소비자청은 오인 가능성이 있는 효능 과장 표시에 대해 억 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비자청은 기능성 식품 판매사인 사쿠라 포레스트의 웹사이트 및 용기 표시 문구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매출액 약 36억 3,493만 엔을 기준으로 1억 903만 엔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공식 공표했다. 불실증광고 규제에 따른 근거 제출 요구 시 15일 이내에 객관적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부당 표시로 간주된다.

또한 로토제약이 인플루언서에게 무상 제품을 제공하고 자사몰에 후기를 재게시하면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스텔스 마케팅 규제 위반으로 조치 명령을 내렸다. 단격적 문구 및 후기 재가공 시 법적 리스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팩트 체크

사쿠라 포레스트 처분 기준 매출액
약 36억 3,493만 엔
소비자청 부과 과징금 액수
1억 903만 엔
불실증광고 근거 자료 제출 기한
15일 이내
사쿠라 포레스트 조치 명령 발표일
2023년 6월 30일
사쿠라 포레스트 과징금 공표일
2025년 3월 19일
로토제약 조치 명령 발표일
2025년 3월 25일

국내 관점

K-푸드와 한국산 전통주·음료의 일본 이커머스 진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패키지 라벨 승인을 받았더라도 상세페이지 내 '체지방 감소'나 '만족도 1위' 같은 표현이 과장으로 판명되면 거액의 과징금을 맞을 수 있어 유통 실무자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출처 · 원문

식품음료신문thinkfood.co.kr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한국어로 새로 쓴 요약과 해설입니다. 전문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