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음료에 '건강 효능' 라벨 표시 금지
미국 양조가협회가 기능성 음료 시장 확대 속 알코올 제품의 건강 표시에 대한 TTB 및 FDA 엄격 규정을 경고했다.
미국 양조가협회(Brewers Association)가 성장을 거듭하는 기능성 음료 시장 진출 시 법적 건강 효능 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양조업계에 경고했다. 장 건강이나 스트레스 완화 등 기능성을 내세운 음료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주류 업체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주류담배세금무역청(TTB)과 식품의약국(FDA)은 알코올을 함유한 모든 음료에 명시적인 건강 효능 표시(Health Claims)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건강에 좋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제품 라벨이나 마케팅에 질병 예방이나 신체 기능 개선 효과를 표기할 수 없다.
비알코올 기능성 음료의 경우에도 FDA는 인가된 건강 표시, 자격 표기, 영양성분 표기, 구조 및 기능 표시의 4가지 범주로 엄격히 제한한다. 영양 강화 시 고칼로리·고당분 제품의 무분별한 건강 표시를 막는 '젤리빈 룰(Jelly Bean Rule)'도 준수해야 한다.
팩트 체크
- 발행 주체
- 미국 양조가협회 (Brewers Association)
- 규제 기관
- 미국 주류담배세금무역청(TTB) 및 식품의약국(FDA)
- 알코올 음료 건강 표시 규정
- 명시적 건강 효능 표시 엄격 금지
- FDA 건강 표시 4대 범주
- Authorized, Qualified, Nutrient Content, Structure/Function
- 관련 영양 강화 영위 규정
- 젤리빈 룰 (Jelly Bean Rule, 21 C.F.R. § 117)
국내 관점
국내에서도 무알코올·저알코올 맥주나 기능성 원료를 첨가한 주류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어 관련 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 준수가 철저히 요구된다.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수입·수출 주류기업은 미국 TTB와 FDA의 라벨링 규제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출처 · 원문
Brewers Associationbrewersassociation.org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한국어로 새로 쓴 요약과 해설입니다. 전문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