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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일본 국세청, 재패니즈 위스키 법적 규제화 착수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브랜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세청이 업계 단체와 협력해 재패니즈 위스키의 법적 정의 제정에 나섰다.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이시다 마사히로 의원은 현행 주세법이 브랜드를 보호하기보다 세수 확보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세청 기준상 곡물을 발효·증류한 실제 위스키 원주가 10%만 포함돼도 위스키로 표기할 수 있어, 100L의 진짜 위스키에 900L의 타 원료를 섞어 1000L의 위스키를 만드는 편법이 가능한 실정이다.

일본주류조합연합회(JSLMA)는 2021년 자체 자율 기준을 제정해 2024년부터 전면 시행했으나, 2025년부터 지리적 표시(GI) 등록과 함께 국세청의 구체적인 법적 규제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는 국세청이 2018년 '일본 와인'에 대해 법적 표시 기준을 마련한 것과 유사한 수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라벨링 기준 강화가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업계 단체들과 법적 정의를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계의 신중한 처리 속도를 고려할 때 최종 법안 완성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팩트 체크

JSLMA 자율 기준 제정 연도
2021년
JSLMA 자율 기준 전면 시행 연도
2024년
일본 와인 법적 기준 제정 연도
2018년
현행 주세법상 최소 위스키 원주 비율
10%
최소 원주 기준 혼합 예시
원주 100L당 혼합물 900L

국내 관점

자율 규제에 의존하던 재패니즈 위스키에 법적 강제력이 부여되면, 제3국 수입 원주를 섞은 '가짜 재패니즈 위스키'의 국내 유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바 업계와 수입사는 정통 재패니즈 위스키 라인업을 사전에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 법적 라벨링 기준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원문

Nomunicationnomunication.jp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한국어로 새로 쓴 요약과 해설입니다. 전문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